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의 용어 정의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 【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관련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공시 집행·제도 운영 점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 관련 서류 열람, 의견 청취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④ 필요 시 관련 임원과 협의하거나 전문가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운영 상황을 대표이사(또는 이사회)에 정기 보고한다.
제6조 【공시담당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거래소에 신고한다.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 수집·검토 및 공시책임자 보고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내부정보의 집중】
① 임원 및 부서장은 내부정보 발생·변경·취소 등의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정보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한다.
제8조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 임직원이 불가피하게 외부에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비밀유지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공정공시 의무 발생 시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 【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주요경영사항, 조회공시, 공정공시, 자율공시,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으로 구분한다.
제10조 【공시의 실행】
공시담당자는 공시사항을 작성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는 검토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공시한다.
제11조 【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즉시 정정공시 등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 【언론사의 취재 등】
① 언론 취재는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응한다.
② 보도자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 후 배포한다.
③ 보도자료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이면 배포 전 공시해야 한다.
④ 사실과 다른 보도 발견 시 보고 및 조치한다.
제13조 【기업설명회】
① 대표이사는 자발적·지속적 IR활동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②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며, 사전 공시 및 자료 게재를 해야 한다.
제14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임원 등은 6개월 내 매매로 얻은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증권선물위원회 통보 시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16조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교육】
공시책임자와 담당자는 공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내부자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9조 【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개정 시에도 동일하다.
부칙
이 규정은 2024.01.01.부터 시행한다.